공동주택관리업자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주택관리사 및 업자 공동주택관리업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30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공동주택관리업자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지역조합아파트의 경우도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후 공동주택관리방법 및 주택관리업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사업주체 초기관리시 관리업자가 입주시 관리계약 및 관리규약 동의서에 따라 현재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지역조합아파트의 경우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의하여 입주에정자 과반수 입주사실을 사업주체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1월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감독하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51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822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821 하자보수 운영자 2006-03-12
82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819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81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81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816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81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81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813 행위허가 운영자 2006-03-12
812 관리주체 운영자 2006-03-12
811 관리비 운영자 2006-03-12
810 관리규약
관리규약 관리규약

운영자   03-12

운영자 2006-03-12
809 관리규약
관리규약 동대표 결격

운영자   03-12

운영자 2006-03-12
808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807 관리비 운영자 2006-03-12
80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805 유권해석
유권해석 경로당

운영자   03-12

운영자 2006-03-12
>>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6-03-12
803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80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801 관리규약
관리규약 사용료

운영자   03-12

운영자 2006-03-12
800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79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98 하자보수 운영자 2006-03-12
79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9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9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9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9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