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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관리규약상의 선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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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49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관리규약상의 선거업무
첨부파일
    
질의내용

가.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하였을 경우 적법성 여부.
나. 단일 후보인 경우에 무투표당선이 통례인데 과반수이상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
다. 동대표 선출 동의서를 관리사무소장이 반장에 지시하여 반장이 반상회를 통하여 무기명으로 동의서를 받은 것이 적법한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동별대표자의 선임 . 해임 및 임기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관리규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단일 동별대표자 후보라도 대표성을 인정 받기 위하여는 당해 동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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