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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자격_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46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동별 대표자의 자격
첨부파일    
질의내용

가.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서면상의 명시적인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지?
나. 대구광역시 표준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입주자를 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제2조제10호 다목에 의하면 입주자를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표준관리규약상의 입주자 개념도 동일한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니 자세한 것은 허가권자인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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