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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대표자 임원선출과 관련된 개정법 적용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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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28 22:35

본문

제목  아파트 대표자 임원선출과 관련된 개정법 적용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0.08.11 10:53:2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벽산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자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2010년 7월 6일 이전에 동대표 선출공고를 하였고 투표로서 동대표가 선출된 상황이며 현재 8월 10일자로 동대표자 회의에서 회장, 감사, 이사등 임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된 법에는 7월 6일자로 대표자 회의 임원인 회장과 감사는 전체입주민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2009년 이전 까지는 기존의 관리규정에 의거 대표자 회의 임원 선출을 호선에 의해 선출 하였습니다 이에 문의하고자 한 요점은 대표자 회의 임원인 회장,감사를 선출시 2009년 개정전의 관리규정의 적용에 의해 호선으로 선출 해야 하는지 7월 6일자로 개정된 법의 적용에 의해 주민 투표로 선출해야 하는지 여부와 7월 6일 이전 공고의 효력이 입주자 대표 임원 선출과 연관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빠른 시일에 답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메일로도 답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10.7.6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에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10.7.6 전에 임원선출 공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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