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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2010.7.6.시행되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동별대표자 임기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29 21:37

본문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내용>


제목  2010.7.6.시행되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동별대표자 임기는?

  

<질의내용> 


ㅇ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몇년이며, 중임할 수 있는지 ?


ㅇ 2010.7.6.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


ㅇ 2010.7.6. 전에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를 하는 때에는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인지


ㅇ 2010.7.6. 전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동별대표자를 역임한 자의 임기는 2010.7.6. 이후의 선출되는 동별대표자 임기 횟수에 산정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ㅇ 이는 2010.7.6.이후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ㅇ 그러나 2010.7.6. 전에 선출된 자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를 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ㅇ 또한, 2010.7.6. 전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동별대표자를 역임한 자의 임기는 2010.7.6. 이후에 선출되는 동별대표자 임기 횟수에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한차례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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