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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승강기 교체공사시 업체선정 방법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28 22:08

본문

제목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고시건
 성명  OOO  등록일  2010.08.19 16:16: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아파트는 승강기교체공사를 실시하고자합니다,
현재 오티스 , 현대 ,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트 3 개 회사로부터 주민설명회를
들어본결과 입주민이 원해서 오티스 엘리베이트로 공사업체를 결정할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는지를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승강기 교체 및 설치공사를 하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쟁입찰 중에서 선택(일반, 제한, 지명)하여 입찰공고할 수 있으며

ㅇ 입찰공고문에는 발주기준에 승강기 성능, 인승, 속도, 층수, 옵션사항 등 동종․동일한 수준의 제품 공급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참고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으면 그 중에서 최저낙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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