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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관리비등 계좌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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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29 21:22

본문

 

제목 : 관리비등 계좌인감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된 조항중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좌인감으로 법 재55조 제4항에 따른 관리소장의 직인을 사용(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감과 복수등록도가능)하도록 된 조항과 관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한 일반관리비통장등은 계좌인감으로 법55조제4항에 의한 관리소장의 직인으로만 해야 하는지 ? 다른 인감(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감)을 사용하여도 무방한지요 ?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연락처)     민원인 신청번호  1AA-1007-083992

 접수일   2010.07.30 09:38:1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007-096260

 처리예정일  2010.08.0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일 2010.08.04 13:07:31

 

<처리결과>


(답변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예금통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관리사무소장 직인을 등록하는 것이며, 필요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장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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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 추정컨데 관리소장 단독직인사용에 대한 민원이 많아 국토부에서 탄력적으로 법     해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국토해양부의 답변을 보면 지금껏 홍보했던 부분과 일부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외의 통장의 직인은 관리소장 단독직인만 사용하라고 했는데

    관리소장직인 사용은 원칙적인 사항이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요구하는 등       필요시 입주자대표회장과 복수직인이 가능하다고 변경해석하고 있사오니 업무      처리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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