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잠시 주소를 이전한 후 다시 복귀한 경우 이전한 후 복귀한 일시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지? > 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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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잠시 주소를 이전한 후 다시 복귀한 경우 이전한 후 복귀한 일시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동대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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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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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잠시 주소를 이전한 후 다시 복귀한 경우 이전한 후 복귀한 일시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지?>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기존의 관리규약에서 상위법인 시행령에 규정하여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 동별 대표자의 거주요건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주소 이전의 경우에도 다시 이전한 후 6개월을 거주하도록 명확히 함(최초 입대위 구성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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