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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단지내에서 가축(애완견등)을 사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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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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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 공동주택단지내에서 가축(애완견등)을 사육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와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시에 피해입증을 해야 하는지
        - 가축사육세대에 방역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아파트)은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것이므로 가축(애완견등)을 사육하는 것은 위생적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혐오감을 줄 수 도 있으므로 사육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다만,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피해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인제공자 및 과태료 처분권자(시,군,구청장)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리비 부과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축사육에 따라 추가로 방역비등을 징수한다면 오히려 공동주택에 가축사육을 조장하는 행위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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