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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및 업자 법정교육 3일을 이수한 자도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다시 5일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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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5:23

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3일을 이수한 자도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다시 5일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공동주택관리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자 중 개정전의 같은규칙제22조에 의한 주택관리교육을 3일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교육계획(22시간)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자세한 사항은 교육위탁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전화번호:2637-14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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