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관리하는 공유시설물의 임대광고비등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행위허가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관리하는 공유시설물의 임대광고비등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6:26

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부녀회에서 공유시설물 임대 광고비등을 임의대로 관리하고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잡수입(임대표 광고수입등)의 사용용도 및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관리할 수 없으므로 동 규약에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관리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형법등)에도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69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282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81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80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79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78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77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76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75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74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73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72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71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70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69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68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67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66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65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63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62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61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60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59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58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57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56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55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54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53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