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 세대내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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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6:32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장기 연체하는 세대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대에 대한 단전이나 단수가 가능한지는 한국전력(지점)이나 구청의 수도사업소(수도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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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rnjsd16.hwp (24.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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