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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의 외부에 돌출물을 설치한 경우 제재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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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6:33

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에 돌출물(에어컨 실외기)을 설치한 경우 제재방안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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