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의 외부에 돌출물을 설치한 경우 제재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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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6:33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에 돌출물(에어컨 실외기)을 설치한 경우 제재방안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에 돌출물(에어컨 실외기)을 설치한 경우 제재방안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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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rnjsd17.hwp (24.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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