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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상인등을 유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구청장이 취할 조치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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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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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가.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공동주택단지내에 상인등을 유치(수익금 관리)할 경우 위법성 여부와 시정명령을 요구 받은 구청장이 취할 조치와 과태료 부과절차등은
        나.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시행년월일 및 내용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적정한 사용용도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등에서 임의대로 관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그 사용 용도와 사용절차등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규정에 의거 500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그 자세한 절차는 동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99.10.30 개정·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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