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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무인경비시스템(CCTV) 설치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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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2:42

본문

    1. 민원요지
        가. 무인경비시스템(CCTV) 설치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경우 1회연임한 자가 1년이 지난 경우 다시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무인경비시스템(CCTV)은 당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이 추가되는 것으로보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자격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약은 입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자체규약으로서 이에 대한 해석등을 우리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들이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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