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통, 반장수당을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2:59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내역중 통·반장수당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 항목에 통·반장수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고지할 수 도 없습니다. 끝.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내역중 통·반장수당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 항목에 통·반장수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고지할 수 도 없습니다. 끝.
첨부파일
- dbrnjsb73.hwp (24.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41:57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