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사무소 개소비용(집기등)의 부담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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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3:07본문
1. 민원요지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사무소 개소비용(집기등)의 부담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사무소 개소비용(집기등)의 부담은 사업주체와 분양을 받은 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사업주체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사무소 개소비용(집기등)의 부담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사무소 개소비용(집기등)의 부담은 사업주체와 분양을 받은 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사업주체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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