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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재건축조합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위탁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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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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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위탁관리를 하고 있을 경우 위탁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관리를 이관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입주자들은 1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업무를 인수하도록 규정(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제6항 내지 제10항 참조)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기간동안은 분양시 사업주체와 분양을 받은 자가 체결한 관리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체에서 위탁관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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