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사업주체가 입주민들로부터 위임받아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의 부담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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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3:06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민들로부터 사업주체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권리를 위임받아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관리를 이관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입주자들은 1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업무를 인수하도록 규정(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제6항 내지 제10항 참조)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주체에서 위탁관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관리업체 위임 동의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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