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공동주택관리령제5조3항(관리주체 동의의무)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비고지서상의 벌칙금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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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3:04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5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 벌칙금등의 부과가 가능한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과태료등의 부과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것이니 자세한 부과 절차등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동주택관리령제5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 벌칙금등의 부과가 가능한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과태료등의 부과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것이니 자세한 부과 절차등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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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rnjsb78.hwp (24.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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