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령제5조3항(관리주체 동의의무)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비고지서상의 벌칙금부과여부 > 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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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공동주택관리령제5조3항(관리주체 동의의무)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비고지서상의 벌칙금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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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3:04

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5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 벌칙금등의 부과가 가능한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과태료등의 부과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것이니 자세한 부과 절차등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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