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실의 구분소유 목적 여부 등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6171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판례판결 아파트 지하실의 구분소유 목적 여부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2-09 17:42

본문

아파트 지하실의 구분소유 목적 여부 등

대법원 1995.3.3.선고, 94다4691판결

건물명도 등

[판시사항]

   (1)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아파트  지하실이 건축물 관리 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거나 주택·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여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지의 여부

   (2)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의 지분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 지의 여부

   (3)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제 요건

[판결요지]

   (1)  아파트  지하실이 건축 당시부터 그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건축 당시 그 아파트의 각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실 또는 전입주자 공동사용의 목적을 위한 창고, 대피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관한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거나 그 지하실이 주택 또는 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높이와 환기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 그들의 공유에 속할 뿐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지상  주택의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  것이기는 하나 공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이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3)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건물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전유부분과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5조, 민법 제26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74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32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31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30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9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8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7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6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5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4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3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2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1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0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8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7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6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5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4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3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2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1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0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09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08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07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06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05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04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03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