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최저임금보장의 노동부 고시와 포괄 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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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2-09 17:39본문
최저임금보장의 노동부 고시와 포괄 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과의 관계
대법원 1993.5.27.선고, 92다33398판결
임금 등
[판시사항]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한 규정과 포괄 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과의 관계
[판결요지]
아파트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경우 포괄 임금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비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급을 노동부고시의 최저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을 노동부고시의 최저 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김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최저임금법 제7조, 근로기준법 제22조, 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기준법 제95조
대법원 1993.5.27.선고, 92다33398판결
임금 등
[판시사항]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한 규정과 포괄 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과의 관계
[판결요지]
아파트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경우 포괄 임금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비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급을 노동부고시의 최저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을 노동부고시의 최저 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김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최저임금법 제7조, 근로기준법 제22조, 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기준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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