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등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판례판결 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2-09 17:31

본문

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등

대법원 93.02.23.선고, 92다49218 판결

건물철거 등

[판시사항]

   (1) 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하고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위 ‘가’항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지상구조물인 자전거 보관소와 철봉이 있는 토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수위실의 대지에만 미친다고 한 사례

   (3)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아파트 시공회사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아파트 수위실을 축조하여 이를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미등기상태로 양도함과 동시에 그 토지부분에 대한 영구 사용권을 부여한 다음, 토지를 제 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토지와 수위실은 시공회사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토지가 제 3자에게 매도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공회사는 수위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위 ‘가’항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지상구조물인 자전거보관소와 철봉이 있는 토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수위실의 대지에만 미친다고 한 사례.

   (3)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민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63조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74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32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31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30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9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8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7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6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5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4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3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2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1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0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9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8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7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6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5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4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3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2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1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0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09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07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06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05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04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03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