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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신문공고와 팜플렛상에 기재된 입주예정일이 상이한 경우의 기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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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2-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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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와 팜플렛상에 기재된 입주예정일이 상이한 경우의 기준 여부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2.11.13.선고, 92가합1878판결 : 확정

보상금 「하집1992-3,1」

[판시사항]

   일간신문에 공고된 아파트 입주예정일과 일반대중에게 배포된 아파트 공급공고 팜플렛상의 입주예정일이 서로 다른 경우,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입주예정일

[판결요지]

   일간신문에 공고된 아파트 입주예정일과 일반대중에게 배포된 아파트 공급공고 팜플렛상의 입주 예정일이 서로 다른 경우, 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1989.3.29. 건설 부령

  제447호)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그 모집시기, 모집절차에 제한을 가하고 또 일정한 경우 입주자의 선정일시, 방법, 입주예정일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 건설 사업자가 분양 신청자와 개별적으로 신문 공고 사항과 다른 내용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급계약상의 입주예정일인 신문에 공고된 입주예정일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89.3.29. 건설부령 제447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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