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효력 등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6171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판례판결 공동주택의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효력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2-09 17:47

본문

공동주택의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효력 등

대법원 1999.4.27.선고, 97누6780판결

건축물 철거 대집행계고 처분취소 「공1999상, 1068」

[판시사항]

   (1) 공동주택관리 규칙 제4조의2 소정의 신고대상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이외에 행정청의 수리 처분을 요하는 지의 여부(소극)및 그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관계법령상의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지의 여부(소극)

   (2)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효력(당연무효)및 그 후 행위인 대집행계고 처분의 효력(당연무효)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공동주택 관리 규칙 제 4조 및 제4조의2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 시설의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같은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신고만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 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 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 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제2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제4조의2

    (2) 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74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32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31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30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9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8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7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6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5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3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2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1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20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9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8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7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6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5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4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3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2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1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10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09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08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07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06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05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04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103 판례판결 운영자 2002-12-09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