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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6. 2교대 근무를 함에 있어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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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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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교대 근무를 함에 있어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질 의

○ 당사 임금규정 제50조 제2항은 “시급제 직원이 주휴일에 근무시에는 실근무시간에 대하여 제2시급(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승한 금액을 주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며, 동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22시 이후 06시까지 사이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각 개인별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주휴근로수당에 합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휴일(주휴, 약정휴일) 8시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기본휴일할증과 별도로 50% 추가 할증하고 있음.

○2교대 근무자 근무시간산정

  - 2교대 근무 편성표(주 44시간 근무 기준) : 2004년 7월 1일 이전

구  분

시  간

합 계

1조

(8시∼16시)

실근무시간

8

8

8

8

8

16

(8시∼24시)

배휴

(유급주휴)

56

할증포함시간

8

8

8

8

8

8+6+12+1

8

75

2조

(16시∼24시)

실근무시간

8

8

8

8

8

배휴

(유급주휴)

16

(8시∼24시)

56

할증포함시간

8

8

8

8

8+6

8

8+12+1

75

  - 2교대 근무 편성표(주 40시간 근무 기준) : 2004년 7월 1일 부터

구  분

시  간

합 계

1조

(8시∼16시)

실근무시간

8

8

8

8

8

16

(8시∼24시)

배휴

(유급주휴)

56

할증포함시간

8

8

8

8

8

8+12+12+4

8

85

2조

(16시∼24시)

실근무시간

8

8

8

8

8

배휴일

(유급주휴)

16

(8시∼24시)

56

할증포함시간

8

8

8

8

8+12

8

8+12+1

81

○ 즉,

  ①2교대 1조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도 주 40시간 근무로 인하여 휴일이 됨에 따라 토요일 16시간 근무시 8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할증 4시간을 지급하지만,

  ②2교대 2조의 경우 달력상 토요일이 본인들의 주휴일이고 달력상 일요일은 평일에 불과하므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해도(2교대 2조는 달력상 일요일 16시간 근무) 초과분에 대해 50% 기본할증만 하여, 임금규정 제50조 제1항에 의한 휴일 8시간 초과시 추가할증 50%(4시간)은 지급치 않음.

○당사 임금규정 제50조 제1항 중 “주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50% 추가 할증”의 2교대 근무자에 대한 적용 방법에 대해,

○1설) 현재 적용과 같이

  ① 2교대 1조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도 주 40시간 근무로 인하여 휴일이 됨에 따라 토요일 16시간 근무시 8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추가 할증 4시간을 지급하지만,

  ② 2교대 2조의 경우 달력상 토요일이 본인들의 주휴일이고 달력상 일요일은 평일에 불과하므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해도(2교대 2조는 달력상 일요일 16시간 근무) 초과분에 대해 50% 기본할증만 하며, 임금규정 제50조 제1항에 의한 휴일 8시간 초과시 추가할증 50%(4시간)은 지급치 않음.

○2설)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로 토요일이 주휴일로 간주됨에 따라

  ① 2교대 1조의 경우 현재 적용에 이의 없지만,

  ② 2교대 2조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은 달력상 일요일이 되므로 달력상 일요일을 2교대 1조의 토요일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음. 따라서 달력상 일요일 16시간 근무한 2교대 2조 역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임금규정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50% 할증(4시간)을 2교대 1조와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함.

○ 양 주장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회 시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을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일요일 등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노사당사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특정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귀 질의서와 같이 근무조별로 다른 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더라도 무방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서의 사업장과 같이 2개의 근무조 중 ‘1조’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2조’는 매주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을 경우 다음 날인 매주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로 보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임. 요컨대, 귀 질의의 경우 1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5410,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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