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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3. 갱내근로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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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6 13:36

본문

3. 갱내근로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질 의

○ 당 사업장은 무연탄을 생산하는 탄광업체이며,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그에 따른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근로기준법 개정(’90. 1. 13) 전에는 구 동법 제43조에 의거 갱내근로를 유해ㆍ위험작업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입ㆍ퇴갱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으나, 동 법령 개정시 동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갱내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상 근로시간을 제한받는 유해ㆍ위험작업에서 제외됨. 이에 따라 갱내작업의 법정 근로시간은 입ㆍ퇴갱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일 40시간 인지

○질의2) 현 단체협약상 갱내작업 1일 6시간, 1주일 34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본 규정은 1990. 1. 13 종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부터 체결 시행오던 규정으로 대법원 판례(93다28737)에 의해 입ㆍ퇴갱 소요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함에 따라 <표 1>과 같이 근무시간을 운영하고 있음.

   <표 1>  당사 갱내작업시간

구    분

시 업

종 업

휴게시간

실근로시간

(입ㆍ퇴갱시간 포함)

교대작업 갑방

(월∼금)

08:00

16:00

1시간

7시간(총 35시간)

교대작업 갑방

(토)

08:00

14:00

1시간

5시간(총  5시간)

 

주 40시간

   2004. 7. 1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이후에 월요일부터 금요까지 입ㆍ퇴갱시간 포함하여 갱내작업 1일 8시간(휴게 1시간 제외), 토요일은 휴무하고 1주 40시간(월∼금)으로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표 2”와 같이 근무시간을 운영할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는지

   <표 2>  당사 갱내작업시간 변경(안)

구    분

시 업

종 업

휴게시간

(식사시간 포함)

교대작업 갑방

(월∼금)

08:00

17:00

1시간

입ㆍ퇴갱시간 포함, 토요일 휴무

 ○질의3) 2004년 7월 1일 이후(당사는 1,000인 이상으로 주 40시간 적용사업장임) 노사가 단협이 체결되지 않아 현행 당사 단체협약 <표 1>과 같이 근로시킬 경우, 주당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인 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시간외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는지

회 시

귀 질의1)에 대하여

  - 광산근로자의 갱내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1항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귀 사업장과 같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경우 2004. 7. 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 할 것임.

  - 한편, 판례 및 행정해석에 의하면, 입ㆍ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 해석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2), 3)에 대하여

  - 한편,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입ㆍ출갱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며,

  -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귀 질의서상의 <표 1>과 같이 매주 월요일 내지 금요일은 1일 7시간, 매주 토요일은 5시간의 근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임.

(근로기준과-4645, 2004.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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