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과다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이러한 임금계산방식이 근로조건인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6207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노무산재 29.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과다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이러한 임금계산방식이 근로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6 13:06

본문

29.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과다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이러한 임금계산방식이 근로조건인지

질 의

○ 토요일과 유급휴일의 중복
  - 사실관계
    ∙ 당사는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변경될 당시 임금을 저하시키지 않고 오전 실근로 4시간분에 더하여 오후 4시간분은 실근로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음.
    ∙ 교대근무자의 경우 토요일 오후에도 근무하므로 이 경우 실근로 4시간분에 연장근로할증 2시간분을 더하여 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함.
    ∙ 당사는 휴일의 중복은 인정치 않고 있으며 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로만 처리하고 있음.
    ∙2001년 급여작업 중 토요일이면서 유급휴일인 날 8시간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6시간분과 휴일근로수당 12시간분이 중복되어 지급된 것이 발견되어 수정한 후 토요일 오후 연장근로수당을 삭제하고 해당일 전체를 휴일근로로 처리하였음.
  -질의)위 경우 노측은 관행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계속 중복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단순한 전산상 착오로 과다지급된 경우에도 노사관행이 성립하는지?
○교대근무자의 배휴와 유급휴일의 중복
  - 사 실
    ∙당사는 중복휴일은 인정하지 않고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휴일로 처리하고 있음.
    ∙1일 24시간 생산현장 가동에 따라 3교대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5의 배수가 되는 날 중에서 매월 2회 휴무를 실시하며 휴무일을 기준으로 교대를 변경하고 있음(예컨대, 1조:10일, 25일, 2조:15일, 30일, 3조:5일, 20일 휴무:일명 배휴)
    ∙이러한 휴무일은 매월 자신에게 부여된 주휴일 중 가장 가까운 주휴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체하고 남은 주휴일은 근로를 하였으므로 기본주휴임금과 함께 주휴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회사가 지정한 5의 배수인 배휴일이 단협에서 정한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회사의 지정에 의해 본의 아니게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익일을 유급처리하여 유급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단, 자신의 배휴가 주휴일과 중복되거나, 배휴, 주휴, 유급휴일이 3중 중복되는 경우(예컨대, 5월 5일 어린이 날 유급휴일이면서, 일요일이고, 자신의 배휴일인 경우), 회사가 주휴일이 아닌데 억울하게 쉬라고 지정한 날짜라 할 수 없고 당연히 자신의 주 휴일을 쉰 것이 되므로 기본주휴임금 외에 별도로 그 익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
  - 질의)이 경우 주 휴일과 배휴와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그 익일을 휴일근무처리해야 하는지

회 시

○ 귀하 등의 질의 중 “토요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시 과다지급된 임금계산 방식이 노사간의 관행인지”와 관련하여, 질의 내용이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변경될 당시 임금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실근로와 관계없이 4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교대제근로자에게는 토요일 오후의 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실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 온 경우라도, 유급휴일인 토요일의 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8시간분)과 휴일근로 8시간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8시간분 임금의 150%)을 지급하면 되고,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인 바,
  - 동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나 지급키로 하는 약정이 없음에도 단지 전산상의 착오로 인하여 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을 중복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비록 그러한 착오지급이 상당기간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노사간에 관행화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귀하 등의 질의 중 “교대근무자의 배휴와 유급휴일의 중복에 관한 건” 역시 질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나,
  - 귀 사업장의 교대제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약정휴일)과 ‘배휴’가 중복될 경우 당해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로 인정하는 외에 그 익일을 유급휴일로 간주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배휴’를 가장 가까운 주휴일로 보고 있다면, 그러한 ‘배휴’와 일요일(일반 근로자의 주휴일)이 중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배휴’와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모두 중복되는 경우에도 ‘배휴’와 약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와 같이 당일 외에 그 익일도 유급휴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181, 2003. 9.18)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37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242 행위허가 운영자 2007-06-27
124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4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3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3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3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3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3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3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3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3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3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3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2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2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2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2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2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2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2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2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2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2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1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1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1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1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1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1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