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시 적용해야 하는 휴일에 관한 질의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노무산재 18.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시 적용해야 하는 휴일에 관한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6 13:15

본문

18.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시 적용해야 하는 휴일에 관한 질의

질 의

○ 단체협약에 의해 약정유급휴일은 정상근무로 인정하여 성과금산정기준액 산정시 80,000원 인상시킨 금액을 성과급 계산에 적용하고, 단순한 주휴일시는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만 지급할 뿐임.
○그런데 약정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에 대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는데다 기존의 행정해석 또한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이의 적용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약정유급휴일을 적용해야 하는지 주휴일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 시

○ 귀 질의와 같이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는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단체협약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근기 68207-1423, 2003.11. 1)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37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242 행위허가 운영자 2007-06-27
124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4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3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3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3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3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3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3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3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3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3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3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2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2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2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2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2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2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2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2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2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1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1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1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1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1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1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21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