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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10.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에 의한 토요일 격주 휴무와 근무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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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6 13:25

본문

10.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에 의한 토요일 격주 휴무와 근무에 대한 해석

질 의

○개정법 이전까지는 10여년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유지하되 토요일에는 변형근로제로 근무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은 격주휴무(1주ㆍ3주째)와 격주근무(2주ㆍ4주는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개정법에 따라 2005.7.1부로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개정법의 적용시점이 경과되었음에도 단체협약개정을 위한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변경될 때까지는 기존과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격주휴무와 근무를 유지하면서 초과근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소지는 없는 것인지와 기존에 당사자간에 합의한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일(격주 토요일 근무와 휴무)에 대한 효력은 유지되는 것인지?

회 시

○귀 질의의 내용이 불명확 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주44시간제하에서 단체협약으로‘토요일 격주 휴무(근무)제’를 시행해 오던 사업장이 2005.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될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시간 편성 등을 조정해야 할 것이나,
-개정법 시행 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면 기존 단체협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개별근로자와의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주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 격주 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임.
-다만, 토요 격주 근무일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범위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니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고, 따라서 개별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단협불이행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330, 20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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