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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감단직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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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4-04-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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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관련입니다.2014.04.24 00:32:43
  • 감시적단속적근로자(격일제)의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할 때

    1. 격일제 근무로 휴게시간이 총 2시간 주어진다면 (24시간-2시간)/2일=11시간으로
    해서 1일 11시간 만큼의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2. 감단직의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나요? 아니면 가산없이 하루치만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되며,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함.

    따라서,  격일제 근무로 휴게시간이 총 2시간 주어진다면 (24시간-2시간)/2일=11시간으로 해서 1일 11시간 만큼의 통상임금만 휴무자 및 비번자에게 추가로 동일하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노동관계 관련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BR>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1)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되며,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BR><BR>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BR><BR>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BR><BR>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BR><BR>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함. <BR><BR>따라서,  격일제 근무로 휴게시간이 총 2시간 주어진다면 (24시간-2시간)/2일=11시간으로 해서 1일 11시간 만큼의 통상임금만 휴무자 및 비번자에게 추가로 동일하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BR><BR>*기타 노동관계 관련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BR><BR><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BR>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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