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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아파트 관리소장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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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5-07-29 09:33

본문

관리사무소장의 연장근로수당 2014.10.24 09:33:14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소장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리소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초과근로(회의참석, 회의준비 등)수당의 지급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 할 수 있는지요?
본 아파트의 경우 자치관리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입니다.

answer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한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귀하께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 그러나, 회의참석이나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업무의 연속으로 연장근로를 하시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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