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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성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1:57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상 동별대표자의 정원은 9명인데 회장, 이사, 감사 등 7명이 공석 또는 사임한 상태에서 나머지 2명만 사임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성 여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4인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2인의 동별대표자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해산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조속히 동별대표자를 충원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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