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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보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05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하자보수
첨부파일

  
질의내용

아파트 각 동 출입구가 각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보안카드로만 개폐되는 자동문으로 되어 있으나, 사용이 불편하고 고장이 잦으며 하자보수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스템을 교체하여 주던지 아니면 신속한 하자보수 요망.

회신내용

아파트 각 동 출입구가 각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보안카드로만 개폐되는 자동문이 하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은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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