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시설 철거행위 허가시 전체입주자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현실적인 단지사정을 고려하여 각각의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행위허가 부대시설 철거행위 허가시 전체입주자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현실적인 단지사정을 고려하여 각각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00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행위허가 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종전 질의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3 제3호 규정에 공동주택 부분이 아닌 부대시설 철거행위 허가시 전체입주자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현실적인 단지사정을 고려하여 각각의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신내용

질의 경우는 5개단지 중 구분관리하고 있는 1개 단지로서 5개단지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부에서 주거환경과-5174(‘05.8.5)호로 기회신드린 내용에 의하면,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입주민 등의 동의에 있어 일단의 토지위에 건설된 주택단지가 각각의 관리주체를 두고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자세한 것은 행위허가권자인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52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79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91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790 행위허가 운영자 2006-03-12
789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78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87 행위허가 운영자 2006-03-12
786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6-03-12
785 행위허가 운영자 2006-03-12
78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8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82 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부과

운영자   03-12

운영자 2006-03-12
78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80 행위허가 운영자 2006-03-12
779 하자보수
하자보수 하자보수

운영자   03-12

운영자 2006-03-12
77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7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7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75 하자보수 운영자 2006-03-12
>> 행위허가 운영자 2006-03-12
773 유권해석
유권해석 광고계약

운영자   03-12

운영자 2006-03-12
77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7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7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69 하자보수 운영자 2006-03-12
768 행위허가 운영자 2006-03-08
767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6-03-08
766 행위허가 운영자 2006-03-08
765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6-03-08
764 행위허가 운영자 2006-03-08
763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6-03-08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