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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부녀회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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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15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부녀회 운영자금  
첨부파일
    
질의내용
‘91년 입주부터 자생적으로 부녀회를 조직 . 운영하여 재활용품, 매주 금요장터, 광고비 등으로 조성된 운영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매월 관리비 납부내역서에 공개하고 있는데, 소수 동대표들이 수입금 전액을 관리사무소에 귀속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

회신내용

부녀회는 주택법령에 의거 설립된 단체가 아닌 자생단체로서 주택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부녀회가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그 업무의 범위, 책임과 의무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 의하면,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감독하는 북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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