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자와 동거하는 상황에서 전유자의 위임을 받으면 동별대표자 피선출 자격이 있는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739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입주자대표회의 전유자와 동거하는 상황에서 전유자의 위임을 받으면 동별대표자 피선출 자격이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09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 자격
첨부파일
  
질의내용

공동주택 전유자의 직계 존 . 비속인 자가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는 되어있지 않지만 ‘99.9월 입주일부터 현재까지 전유자와 동거하는 상황에서 전유자의 위임을 받으면 동별대표자 피선출 자격이 있는지?

회신내용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이상 거주하여야 하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52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79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91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790 행위허가 운영자 2006-03-12
789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78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87 행위허가 운영자 2006-03-12
786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6-03-12
785 행위허가 운영자 2006-03-12
78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82 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부과

운영자   03-12

운영자 2006-03-12
78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80 행위허가 운영자 2006-03-12
779 하자보수
하자보수 하자보수

운영자   03-12

운영자 2006-03-12
77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7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7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75 하자보수 운영자 2006-03-12
774 행위허가 운영자 2006-03-12
773 유권해석
유권해석 광고계약

운영자   03-12

운영자 2006-03-12
77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7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7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69 하자보수 운영자 2006-03-12
768 행위허가 운영자 2006-03-08
767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6-03-08
766 행위허가 운영자 2006-03-08
765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6-03-08
764 행위허가 운영자 2006-03-08
763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6-03-08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