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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다른동의 동대표를 할 수 있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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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9-27 00:06

본문

제목  동대표에 관하여

성명  000   등록일  2007.09.03 15:33: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정책과 민원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아파트는 06년 3월에 입주하여 동대표구성이 07년 4월에야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몇군데 각동대표 선출이 안되어 8월에야 동대표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의하고자 한 내용은 동대표선출이 어려운 동을 다른동에서 몇분이 나와서 동대표구성을 하였는데, 예를 들자면 102동 주민을 두사람 선출을 더하여 선출하지 못한 104동과 105동의 대표로 구성하여 동대표 숫자를 채워 놓았는데 현 법리상 적법한지 의문스러워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바라면서.......이제는 조금 서늘하니 업무보는데 한결 힘이날것입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는 해당 동을 대표하는 자이므로 타동에 거주하는 자가 대표자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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