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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9-2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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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주차장의 조명

성명  000   등록일  2007.09.17 13:49:4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죄송합니다. 다음 민원의 추가 질의 입니다.(내용 수정이 안 되어 부득이 추가 질의 합니다.)  

신청번호 1AA-0709-023052
접수번호 2AA-0709-025934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59호, 2004년 12월 31일)에 조명에 관한 내용이 있군요.

제9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3. 조명설비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쥴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내용에 의하면 지하 2층 이하의 주차장에는 자동 점멸등을 설치하지 못하고, '상시'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 해석인지요?  

좋은 추석 되십시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9조(전기부분의 권장사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쥴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하며, 다만, 지하 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당해 규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련하여 전기부문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지하2층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 고객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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