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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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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0-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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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          소〕: 항소        1994

[1]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2]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므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제출한 근태처리원을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이 기간 동안 조퇴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1] 연차휴가는 근로자에 대해 휴일 외에도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임에 비추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므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제출한 근태처리원을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이 기간 동안 조퇴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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