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방화유리 시공관련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행위허가 발코니 방화유리 시공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9-26 23:20

본문


제목  방화유리 시공관련

성명  000   등록일  2007.09.14 15:24: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확장형 공사시 발코니 외부에 설치되는 방화유리 시공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방화유리는 테두리가 돌아가고 나머지 골조와의 틈새는 방화실리콘으로  
시공하는게 원칙인데...  
만약에 테두리를 시공하지 않고 골조와 밀착해서 시공하고, 틈새는 5mm정도 여유를 두고  시공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집중호우시 물구명이 막혀 세대쪽으로 역류 우려)  
5mm정도 틈새로 화기가 들어오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꼭 답변 바랍니다..참고로 사진 보냅니다..

첨부파일   질의회신_3.xls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방화판은 화재시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발코니 바닥과의 사이에 틈새가 없이 고정되어야 하며,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료로 틈새를 메워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방화유리창인 경우에도 당해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 고객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좋은 하루 되십시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34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332 관리비 운영자 2007-10-12
1331 행위허가 운영자 2007-10-12
1330 행위허가 운영자 2007-10-12
1329 행위허가 운영자 2007-10-12
1328 노무산재 운영자 2007-10-09
1327 노무산재 운영자 2007-10-09
1326 노무산재 운영자 2007-10-09
1325 노무산재 운영자 2007-10-09
1324 노무산재 운영자 2007-10-09
1323 노무산재 운영자 2007-10-09
1322 노무산재 운영자 2007-10-09
1321 노무산재 운영자 2007-10-09
1320 노무산재 운영자 2007-10-09
1319 판례판결 운영자 2007-10-08
1318 판례판결 운영자 2007-10-08
1317 판례판결 운영자 2007-10-08
131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09-27
131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09-27
131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09-26
1313 유권해석 운영자 2007-09-26
1312 임대주택 운영자 2007-09-26
131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09-26
1310 임대주택 운영자 2007-09-26
1309 관리비 운영자 2007-09-26
1308 관리규약 운영자 2007-09-26
1307 유권해석 운영자 2007-09-26
130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09-26
>> 행위허가 운영자 2007-09-26
1304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09-26
1303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09-2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