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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아파트 단지내에 체육시설로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로부과 할수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0-12 13:14

본문

담당기관  주거복지본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601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관리비 부과

질의내용  

아파트 단지내에 체육시설로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관리인 고용비용, 헬스기구의 수선비, 전력비, 청소비 등)을 아파트시설 유지비의 명목으로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잡수익(임대료, 광고 . 게시판 사용료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의한 관리비 구성항목에 체육시설로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의거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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