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4항의 "부당한 간섭" 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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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1:07본문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4항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직원인사, 노무관리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에서 부당한 간섭의 범위는
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리사무소의 직원의 징계 및 인사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4항의 "부당한 간섭"의 범위는 당해 위탁관리계약의 계약서 내용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질의의 내용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아닌 위탁관리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위법성 여부는 민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4항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직원인사, 노무관리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에서 부당한 간섭의 범위는
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리사무소의 직원의 징계 및 인사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4항의 "부당한 간섭"의 범위는 당해 위탁관리계약의 계약서 내용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질의의 내용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아닌 위탁관리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위법성 여부는 민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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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rnjsi22.hwp (24.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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