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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가 근무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우 처벌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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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1:02

본문

    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가 근무(배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에 근무한 경우 처벌 규정은
        
    2. 회신내용
        2000.3.1 부터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었는 바,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가 근무(배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에 근무한 경우에도 동법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같은법제39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이 취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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