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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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1:05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니 부과 절차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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