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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주택에도 공동주택관리령제16조 및 제17조가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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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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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가 분양과 임대아파트가 혼재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령제16조 및 제17조가 적용되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단지가 분양과 임대아파트가 혼재된 경우 분양세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상 필요할 경우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령제16조 및 제17조가 적용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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