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주택에도 공동주택관리령제16조 및 제17조가 적용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1:26본문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가 분양과 임대아파트가 혼재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령제16조 및 제17조가 적용되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단지가 분양과 임대아파트가 혼재된 경우 분양세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상 필요할 경우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령제16조 및 제17조가 적용됩니다. 끝.
첨부파일
- dbrnjsh2.hwp (24.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29:38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