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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청소, 경비등도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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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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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 및 해임의 방법이 정당한지 등은
        나.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관리방법결정에 있어 청소,경비도 해당되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 임기 및 해임절차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부에서 유권해석할 사항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결정은 자치관리,위탁관리 여부를 말하는 것이며. 경비,청소등의 용역의 발주절차등은 같은령제9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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