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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61.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연ㆍ월차휴가 규정의 효력 및 약정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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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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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연ㆍ월차휴가 규정의 효력 및 약정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 의

○ 질의1) 2004년 7월 1일 개정되기 이전의 “근로기준법에 월 1일의 유급보건(생리) 휴가를 주어야 함”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급의 의미는
○질의2) ’97. 1. 1∼2000. 12. 31까지 우리 구 구민봉사과에 근무하고 퇴직(퇴직금 지급까지 완료)한 상용직이 2001. 1. 1부터 우리 보건소에 직종을 변경(사무보조→단순노무)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근속수당 지급시 구민봉사과의 경력까지 근속으로 봐야하는지
○질의3) 월 기본급이 1,277,500원이고 위험수당, 위생수당, 교통비가 각각 50,000원씩이며, 급식비가 80,000원을 받고 하루 일당으로 치면 42,000원을 받고 있는 상용직이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시간당 단가를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질의4) 2004년 7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월차유급휴가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2004년 4월에 상용직 노조와의 임금협약에는 월차수당 42,000원을 지급되게 되어 있음. 이런 경우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5) 또한 상용직과의 단체협약서에 연ㆍ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연ㆍ월차휴가 부여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ㆍ월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되기 이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ㆍ월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귀 질의1)에 대하여
  -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유급생리휴가”라 함은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며, 사용자의 생리휴가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휴가 미부여에 따른 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평정 68240-164, 2003. 5. 13 회시 참조).
○ 귀 질의2)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의 형식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 실태 및 관행, 당사자간의 기대,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상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후에 단순노무직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기왕의 상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상의 근속수당 개념 및 수당지급 요건인 근속기간의 해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 귀 질의3)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는 바, 이 때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데, 귀 문의 위험수당 및 위생수당의 경우 근로의 질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교통비나 급식비는 복리후생비로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부 홈페이지(근로기준→예규)에서 통상임금산정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람.
○ 귀 질의4), 5)에 대하여
  - 법 개정으로 월차휴가 폐지 등이 이루어졌으나, 기존의 단체협약 등이 조정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협약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봄(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2003. 12월 발간> 44∼46면 참조).
  - 다만, 단체협약에 “연ㆍ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휴가만 부여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개정법이 적용될 경우 휴가일수도 개정법에 따라 변경된다고 할 것임.
(근로기준과-528, 200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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