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법성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741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노무산재 73.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법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6 12:36

본문

73.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법성

질 의

○저희 회사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크게 교대근무자(3조 3교대, 2조 2교대)와 비교대근무자로 나뉨.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상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시키려 하는데 교대근무자들은 그 근무형태의 특성상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자들이므로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사용하여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인 듯 하여, 교대근무자들에게는 연ㆍ월차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즉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는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여 모두 휴가를 소진케하고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함.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

○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
○ 한편,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는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동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07, 2004. 1. 26)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39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18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8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8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7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7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7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7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7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7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7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7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7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7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16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6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6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6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6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6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6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6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6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5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5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5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5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5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5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15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