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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87.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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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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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질 의

○갑사업장은 근로자 15명을 둔 제조업체임. 10여년 전부터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공휴일(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였으나, 3년 전부터 이날을 휴무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9월 취업규칙을 제정(기존에 취업규칙이 없었음)하고 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였음.
○제정된 취업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정하여져 있을 뿐임. 동 규칙 제62조 제1항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경일 및 신정 1일, 구정 3일, 하계휴가 3일, 추석 3일은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 제2항 ‘제1항에서 정하는 근로일 이외에도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회사가 정하는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1) 우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당해 취업규칙상 유급휴가대체 규정은 유효하다(2000.5.24 근기 68207-1585)’,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취지에 대해 ‘개별근로자의 청구나 동의에 관계없이 노사합의에 의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휴무일을 지정대체할 수 있다는 것임(2002.4.4. 근기 68207- 1432)’라고 함.
-본 사안과 같이 취업규칙을 처음 제정하여 작성하는 경우(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음)에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대체규정을 둔 것이 유효한지 아니면 별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2) 위와 같은 취업규칙 규정과 별도로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취업규칙상의 연차유급휴가대체규정(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경일 및 신정 1일, 구정 3일, 하계휴가 3일, 추석 3일은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과 동일한 내용을 동 계약서에 명기하여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대체로서 효력이 있는지?

회 시

○취업규칙 제정으로 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동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월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추석, 구정 등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휴무를 시키는 날들이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하고,
-근로자대표(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함.
-다만, 취업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유급휴가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제60조에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이도 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이나, 너무 많은 날들을 휴가일로 대체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사료됨.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으로 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한지
-근로자는 연․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바, 개별근로자의 계약 체결시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다만, 법 제60조의 취지가 개별근로자의 청구나 동의없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휴가를 대체하는 집단적 성질을 가진 제도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유급휴가 사용과는 달리 보아야 하고,
-특히,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국경일과 신정, 구정, 하계휴가, 추석, 그 외 서면합의한 날 등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월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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